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결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돌봄·교통·문화·금융·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기본권 관점에서 판단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구축의 토대로 사용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헌법친화도시를 선언한 시는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번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에 맞춰 남양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9월 1일 ‘남양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시정현안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9월 14일에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본사회에 대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본도시’로의 선언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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