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권 보호·안전 교육환경 조성 기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가 임시 휴교하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2025.03.1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20735446_web.jpg?rnd=202503171327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가 임시 휴교하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2025.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 ▲심각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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