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퇴직 준비 지원 등 안정적인 복무환경 마련"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02216961_web.jpg?rnd=20260820140009)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2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강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과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인정 경력 및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허가받은 법인의 경비업무 경력 반영 ▲퇴직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퇴직준비휴가 근거 마련 ▲3년 주기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은 청사와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 역할을 맡은 만큼 근무 여건과 복지에도 세심한 관심과 정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가 최일선에서 현장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경찰 처우개선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