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1심 징역 15년…"사회적 해악 커"

기사등록 2026/08/20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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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같은 혐의 받는 전 사내이사는 징역 5년

法 "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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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억1727만9750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 권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권씨에게 징역 7년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67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203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3자 명의로 셀리버리 주식을 인수, 전환, 매도하게 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지만 자금조달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을 달리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셀리버리가 상장폐지에 이르러 피해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의식이나 기업경영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재한 모습을 보였고 회사의 성장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금 대부분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자회사의 인수 및 신사업 추진에 사용된 점, 조 대표가 사재출연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처음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제출돼 거래 정지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3월 상장 폐지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는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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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1심 징역 15년…"사회적 해악 커"

기사등록 2026/08/20 12:5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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