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전환 후에도 지위 승계…해임 아냐"

기사등록 2026/08/20 12:20:31

최종수정 2026/08/20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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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장 헌법소원 기각 요청…헌재에 의견서

감찰부장 "다행…국회 해임 의도 있어서 위헌"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위는 승계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뉴시스DB). 2026.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위는 승계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뉴시스DB).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위는 승계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직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을 상대로 낸 헌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다. 감찰부장은 국회가 자신을 해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부분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이같은 의견서를 냈다.

'공소청이 출범하면 해당 조문에 따라 자신은 당연 해임된다'는 김 부장의 주장에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기본권 침해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김 부장과 같은 현직 검사 출신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이 정한 2년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전보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당연 해임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징계 사유나 직무수행능력 등의 현저한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가 제한돼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급인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보직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용 방식은 감찰부장 후보자가 현직 검사인 경우 '전보'로 하며, 외부 인사라면 '신규 임용'으로 정해져 있다.

김 부장은 입장을 내 법무부 의견서 내용을 전하며 "제가 공소청의 검사 및 감찰부장으로 승계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법 부칙 입법은 국회가 감찰부장 및 검사의 지위에서 저를 해임시키고자 하는 의도 아래 진행한 것"이라며 "지위 불안정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헌재가 신속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청법이 임기 있는 검사로 정한 보직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뿐인 만큼, 김 부장은 자신을 당연 해임 조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여권에서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며 사퇴를 종용해 왔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조사단을 구성할 때 자신을 배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그해 5월 19일 임명됐다. 검찰청법상 임기는 2027년 5월 18일까지다.

헌재는 지난 6월 김 부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정식으로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은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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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전환 후에도 지위 승계…해임 아냐"

기사등록 2026/08/20 12:20:31 최초수정 2026/08/20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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