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의료행위 아냐' 대법 판결…'비의료인 문신 시술 광고'도 무죄

기사등록 2026/08/20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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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 무죄

"전원 합의체 판결 고려…의료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이었던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한 이후 34년 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라면서 "의료법 위반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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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료행위 아냐' 대법 판결…'비의료인 문신 시술 광고'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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