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영업 예식장 행정조치…"음식점 폐쇄"

기사등록 2026/08/20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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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운영

[대전=뉴시스]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대전 서구의 한 웨딩홀.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대전 서구의 한 웨딩홀.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최근 불법 영업으로 문제가 된 예식장에 대해 폐쇄 등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이 운영 중인 이 예식장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를 고발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운영이 계속되고,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이미 해당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다른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학 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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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20 11:14: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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