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알선 대가 금품수수 관여 등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집유 2년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특검 기소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전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20941290_web.jpg?rnd=2025082109082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전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5563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653만7340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이 특검법이 정한 의혹 사건이나 관련 범죄행위·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알선 행위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씨의 요청에 따라 자문계약을 맺어 알선 대가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순차적 공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수수한 금액 중 전씨의 차량 리스 비용, 오피스텔 차임료로 사용된 약 3016만원은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귀속액을 약 5563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씨와 공동 수수한 알선행위 대가 금액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초범이고, 알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 오다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8월 전모 콘랩컴퍼니 대표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의왕 백운호수 일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관련 콘랩컴퍼니 측 편의를 봐주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도 제기됐다.
2024년 5월 초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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