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성적 표현 편지 보낸 고교생…"학급만 바꾸면 끝?"

기사등록 2026/08/20 10:42:28

최종수정 2026/08/20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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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교권침해 분리대책 촉구

도교육청 "중대 사안…교권보호단 통해 대응"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사노조가 성적 표현이 담긴 편지 등으로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학급교체 결정이 내려지고도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에 피해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말 담임을 맡은 남학생으로부터 성적 표현이 반복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씨의 이름이 30여차례 등장했고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해당 학생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뛰고 헛구역질을 하는 등 신체 증상을 호소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다만 A씨가 1인 교과 담당 교사인 탓에 담학생의 학급이 바뀌어도 선택과목 수업에서는 이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과 온라인 수업 대체,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학교는 학생에게 선택과목 변경을 강제할 근거가 없고 시간강사를 채용하면 평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교보위 결정 이후 개학까지 한 달 가까이 별다른 분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난 18일 개학과 동시에 A씨는 병가를 냈다.

경기교사노조는 A씨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거듭 도움을 요청했으나 심의가 이미 끝났거나 단위학교 소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교체 결정만으로는 피해교사와 가해학생의 분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교보위 결정 이행을 확인·감독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교권보호단 전담관 발대식을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사안 배정 절차에 들아갈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으로 보고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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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성적 표현 편지 보낸 고교생…"학급만 바꾸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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