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9월부터 서울~부산 요금 5만9800원→5만4400원

기사등록 2026/08/20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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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임, SRT 산정방식 적용해 요금 낮게 산정

수서역 출도착 KTX 코레일 마일리지 5% 적용

청년·임산부·다가구 등 할인 코레일 기준 통합

[서울=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2025.09.06. (사진=뉴시스 DB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2025.09.06. (사진=뉴시스 DB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9월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에 나서면서 KTX와 SRT 이용객에게 적용되는 운임과 할인, 환승, 정기승차권, 승차권 변경·환불 기준도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 체계를 적용하고, 할인과 환승 등 여객 서비스는 코레일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KTX와 SRT는 같은 고속철도 서비스임에도 운영사가 달라 운임과 할인제도, 정기권, 승차권 변경·환불 기준 등이 서로 달랐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KTX 운임에는 SRT의 운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서울~부산 기준운임은 현재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용산~광주송정은 4만6800원→4만2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여기에 도중 정차역 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또한 수서역을 통해 출도착하는 KTX 이용객에게도 코레일의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된다.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SRT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일반열차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고속열차에서 무궁화호나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환승승차권을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서 하차한 뒤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일반열차로 영동까지 이동하는 경우 대전~영동 구간 운임에 30% 할인이 적용된다.

청년, 임산부, 다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할인제도도 코레일 기준으로 통합된다.

25~33세 회원은 기존 SRT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힘내라 청춘'을 통해 대상 열차 운임을 10~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은 열차의 승차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13~24세 회원이 이용하는 '청소년 드림'은 기존 SRT의 10% 할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폭이 확대된다. 연령이나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특가'도 좌석 상황에 따라 10~30% 할인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한 고속열차 교차 시운전이 실시된 3일 서울 중구 서울역으로 SRT 열차가 들어서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스알)은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해 KTX와 SRT 열차를 각각 수서와 서울역에서 영업 시운전을 시행한다. 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계획돼 있다. 2026.02.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한 고속열차 교차 시운전이 실시된 3일 서울 중구 서울역으로 SRT 열차가 들어서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스알)은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해 KTX와 SRT 열차를 각각 수서와 서울역에서 영업 시운전을 시행한다. 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계획돼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임산부와 동행자 1명은 '맘편한 코레일'이 적용된다. 그간 SRT기준 임산부 할인율은 30%로 내달 철도운영사 통합에 따라 특실·우등실 이용 시 추가요금을 면제받거나 대상 열차 일반실 운임을 4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할인도 수서역 이용객에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가정은 30%, 3명 이상은 50%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0%를 할인하는 '기차누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SR에 등록해 둔 임산부 인증 정보는 통합회원 전환 시 자동으로 이관돼 별도로 별도 인증은 필요도 없지만, 다자녀 할인은 기존 코레일과 SR의 인증 방식이 달라 통합 이후 별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정기승차권 제도도 기존 SRT 정기권은 상·하행 이용 열차를 지정해야 했다. 내달 통합 이후에는 이용 구간과 열차 종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용 기간도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좌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운임의 15%를 추가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자유석과 입석, 예약대기 등의 이용 방식도 KTX 기준이 적용된다. 승차권 변경과 환불 기준이 완화되며 기존 SRT 승차권은 승차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승차일 전후 7일 범위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다.

예매 직후 날짜나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경우를 고려해 결제 후 10분 이내에는 환불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통합회원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하루 두 차례 이용할 수 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돼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통합 이후에는 지연시간에 따라 60~90분은 50%, 90~120분은 75%, 120분 이상은 운임 전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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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9월부터 서울~부산 요금 5만9800원→5만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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