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中 해관총서와 전자증명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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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던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통관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협약에 따라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 및 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와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협력한다.
그동안 수산물을 수·출입할 때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차단되고 발급 및 확인 시간이 단축돼 통관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비용도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한중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총 3만7000여건이다. 앞으로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에 들어가던 비용 약 3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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