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수임료 비교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 강조 못해
근거자료 제시하면 허용…개인·법인·외국세무사도 적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세무사가 근거 없이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해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한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과장·오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된다. 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과 이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도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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