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관세 추진

기사등록 2026/08/20 13:30:00

최종수정 2026/08/20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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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재경부에 부과 건의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는 10월 최종 판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비누와 세제, 종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에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 고체 형태의 화학제품이다. 비누·세제 제조를 비롯해 공정상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국내 업체인 영진이 지난 3월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중국 업체 3곳과 대만 포모사 등 총 4곳이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과 대만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본조사 기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중국 업체 3곳과 그 밖의 중국 공급자에는 3.66~22.21%, 대만 포모사와 그 밖의 대만 공급자에는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실제 부과 여부와 세율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무역위는 향후 본조사를 통해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 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10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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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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