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비 수천만원인데…미인가 국제학교, 폐쇄 거부시 하루 16만원

기사등록 2026/08/20 06:07:00

최종수정 2026/08/20 0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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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이행강제금 시행령 개정안

이행강제금 1회 3000만원 초과할 수 없어…실효성 지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03.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당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루 최대 16만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인가 국제학교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정부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영어를 중심으로 미국·영국 등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꼽힌다.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며, 이들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4만21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 등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29개교로, 재학생은 1만6000여명이다. 나머지 130곳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로 추정되며,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는 고액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부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갑작스럽게 폐업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신설된 데 따른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 1일당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관할청은 최초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회 3000만원, 연 최대 6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며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 가능하다.

하지만 미인가 국제학교의 학비가 연간 3000만원을 훌쩍 넘고 일부 고가 학교는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행강제금이 영업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연간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시설에 하루 십여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인가 교육시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관련 형사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행강제금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형사처벌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이보다 더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입법부의 판단이었다"며 "향후 이행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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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비 수천만원인데…미인가 국제학교, 폐쇄 거부시 하루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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