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권한쟁의 심사 중…다시 판단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46_web.jpg?rnd=202608191326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헌재가 그동안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제기된 헌법재판 관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현재 현직인 송연규 검사, 김성훈 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입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하고 있다.
손 처장은 "해당 사건들은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앞선 헌재의)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결정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그간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의 입법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로,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제기된 헌법재판 관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현재 현직인 송연규 검사, 김성훈 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입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하고 있다.
손 처장은 "해당 사건들은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앞선 헌재의)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결정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그간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의 입법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로,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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