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250억 손배소 시작

기사등록 2026/08/19 16:14:15

최종수정 2026/08/19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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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국가유산청 불법행위로 건축 시간 손실"

정부 측 "불법행위, 손해 판정 입증 명확치 않아"

法 "공무원들 관여 및 손해 등 구체적 특정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2026.08.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9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낸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주민들 측은 "국가유산청의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주민들 관련된 지분은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럼에도 계속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취지로 알려 저희가 건축할 시간을 손실시키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청구했고 손해액은 기회비용의 손실액과 이자 금액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대한민국과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와 손해 판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장, 종로구청장의 요청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사업의 인허가 방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측에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고의 또는 중과실 부분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손해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했다.

주민들 측은 입증 계획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사업상 악화에 따른 손해액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 측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입증 취지를 밝힌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4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기존 2018년 유산청과 합의한 71.9m에서 2배가 넘는 최대 145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역사문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각종 행정조치를 동원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주민들 역시 시와 같은 입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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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250억 손배소 시작

기사등록 2026/08/19 16:14:15 최초수정 2026/08/19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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