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단속 중"이라며 술집서 만취 행패 경찰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8/19 15:58:29

최종수정 2026/08/19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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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만취해 "식당 위장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6월2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단속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술집에 방문했고 "내가 경찰인데 위장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그는 말과 달리 어떠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경사는 해당 행위에 대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이후 A경사를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직위해제를 진행했다. 이후 A경사에 대한 감찰 조사도 그가 인사조치된 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항(음주소란 등)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타인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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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단속 중"이라며 술집서 만취 행패 경찰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8/19 15:58:29 최초수정 2026/08/19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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