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벌금 15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논산시청 '뒤숭숭'

기사등록 2026/08/19 15:08:51

최종수정 2026/08/19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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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 1심 선고에 항소 뜻 밝혀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대전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 08. 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대전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 08. 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 위기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논산시청이 뒤숭숭하다.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백 시장이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선거구민 110여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산시청 한 관계자는 "백 시장이 민선 8기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는데 시장직 상실의 벌금 150만원을 받아 안타깝다"며 "명절을 맞아 행정기관에서 의례적으로 있는 일을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아쉬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 시장 때도 명절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안다"면서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넣은 것은 직원의 실수 때문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막 시작한 민선 9기 시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청 직원들은 백 시장의 벌금형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내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착공,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백 시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결과에 순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례에 따라 10여년 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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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벌금 15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논산시청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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