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걸었지만…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하루 20시간 공사 강행

기사등록 2026/08/19 15:55:13

최종수정 2026/08/19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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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 '공사 중단' 유예 만료 앞두고 250명 동원 주 7일 속도전

"공사 되돌릴 수 없는 현실 만들어 철거명령 무력화하겠다는 것"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착공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백악관 외부의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2026.08.1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착공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백악관 외부의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2026.08.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착공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이 나왔지만, 현장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며, 사법부 최종 판결 전에 건물을 최대한 완성하려는 모양새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250명의 작업자를 동원해 주 7일, 하루 20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재 공사의 3분의 2가 진행됐으며, 이번 주에만 철근 453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2294㎡를 추가로 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회장 공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14일간의 유예기간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명령한 지상부 공사 중지 효력이 오는 22일 발효되는 만큼, 그 사이 지상 골조를 최대한 완성해 법원의 집행정지나 철거 명령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그의 전략은 공사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법원의 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새로 지어질 백악관 연회장 투시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2.05.
[백악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새로 지어질 백악관 연회장 투시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2.0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400㎡ 규모의 연회장 증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들이 대규모 행사와 VIP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연회장 건설이 대통령 경호와 국가안보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D. 존 사우어 미 법무차관은 대법원 변론에서 "대통령은 세입자가 아닌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이 건물(연회장)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방탄·방폭 시설이자 지휘 통제 시설로 이곳은 방공호, 최첨단 의료시설, 통합 냉난방 시스템, 저격수 진지, 옥상의 드론 착륙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약 4억 달러(약 5665억원)로 제시된 사업비는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 한 계약업체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사업비와 공사 범위,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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