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그 시간에 봐"…아이들 학원 내몰고 노래방 도우미 만난 아내

기사등록 2026/08/2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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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남성이 자정 넘어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을 학원과 문제집으로 몰아세우던 전업주부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접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남성이 자정 넘어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을 학원과 문제집으로 몰아세우던 전업주부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접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자정이 넘은 새벽까지 어린 자녀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강요하던 전업주부 아내가 알고 보니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바람을 피워온 사실이 드러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들의 과도한 교육열 뒤에 숨겨진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 A씨의 고민과 법조계의 조언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평일 밤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온 어린 자녀들을 새벽 2시까지 식탁에 앉혀두고 수학 문제집을 풀게 했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라며 화를 냈고, 주말에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에 뜬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본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매일 밤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시간을 번 뒤 만난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 남성이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이자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새벽까지 공부를 강요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통상적인 교육 수준을 벗어난 정서적 아동학대 및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와 노래방 도우미 남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단언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밀회를 즐기고 대화를 나눈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면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성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A씨의 불안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아빠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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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그 시간에 봐"…아이들 학원 내몰고 노래방 도우미 만난 아내

기사등록 2026/08/20 00: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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