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담 완화'…세제개편 반발에 보완 입법 잇따라

기사등록 2026/08/19 10:40:45

최종수정 2026/08/19 11:0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서 수정·보완성 입법↑

양도세 비과세 15억·장특공제 확대…보유세 비용 인정 추진

작은 집 갈아타면 양도세 이연…장기보유자 경과조치도

세제개편안 내달 3일 전 국회 제출…연말 심사서 격론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큰 틀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방안, 작은 집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 이전에 주택을 장기간 보유해 온 1주택자에게 종전 공제율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까지 추진되면서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부안의 적용 범위와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안 큰 틀 유지…국회서 1주택자 부담 완화 쟁점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려는 의원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고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특공제의 경우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2028년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데 이어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되 공제 방식과 세율 등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적인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기존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양도세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양도세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양도세 비과세 12억→15억…장특공제도 확대 추진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서 의원안은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율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장기 보유 자체에 따른 공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재편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보다 낮추자는 내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동안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집을 산 가격이나 집값을 높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은 빼주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도 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양도차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늘어난 세 부담을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일부 덜어주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2026.08.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2026.08.10. [email protected]

작은 집으로 옮기면 양도세 미뤄준다…고령층 이동 지원

주택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자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이보다 규모가 작으면서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 일부에 대한 양도세 납부를 새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내용이다.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방식이다.

과세를 미뤄주는 금액은 기존 주택 양도차익에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기존 주택을 팔아 10억원짜리 작은 주택으로 옮겼다면 기존 주택 양도차익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세 납부를 새 주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구조다.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큰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막고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는 모습. 2026.08.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는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장기보유자 '기간 안분' 추진…정부안 경과조치 쟁점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기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추진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 시행 이전 보유기간에는 현행 장특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제한도 역시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법 시행 후 2~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 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특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세가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안이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적용되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로 낮아지는 데다 공제한도까지 적용돼 세 부담이 약 3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의원실의 계산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3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세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세부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듣고 있고,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주택자 부담 완화'…세제개편 반발에 보완 입법 잇따라

기사등록 2026/08/19 10:40:45 최초수정 2026/08/19 11:0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