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사망' 가양동 화재 세대, 지난해 분말소화기 미비치 지적

기사등록 2026/08/18 21:51:13

최종수정 2026/08/18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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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후 스프레이 소화기 1개 지급

간이장비로 큰불 대응엔 한계 지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찰 화재감식 대원이 전날(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8.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찰 화재감식 대원이 전날(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 11일 화재로 모자가 숨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세대를 비롯한 94세대가 지난해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소방당국의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와 이행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점검에서 단지 내 94세대가 '분말 소화기 미비치' 지적을 받았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15층 세대도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들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2개와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 1개를 지급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 역시 지난해 5월 9일 해당 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스프레이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간이장비로, 큰불 대응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분말 소화기가 새로 비치됐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이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졌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아들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화재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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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사망' 가양동 화재 세대, 지난해 분말소화기 미비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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