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jung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8/NISI20231108_0001406680_web.jpg?rnd=2023110812344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한 도로에서 앞서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와 자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난 A씨가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 추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