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취소 각하 및 기각…法 "법률상 이익 없어"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 29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외국인 출국 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탄씨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752_web.jpg?rnd=2026061023121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외국인 출국 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탄씨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외국인 출국 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씨 측은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배형원·지영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탄씨 측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9조를 문제 삼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9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탄씨 측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그 행정처분 및 판결의 각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 재판의 전제성 등을 다룬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에게 지난 6월 1일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탄씨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지난달 1일 다시 같은 달 31일까지로 하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 계속 중'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날 법무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하고, 이번 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달 16일자로 처분이 해제돼 외형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탄씨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했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탄씨는 내달 11일 명예훼손 혐의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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