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부정수급 147억 적발…심의기구도 마련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등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지자체에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결정된 사업주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자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약 29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 내용 등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자를 최대 5년간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처분 수위까지 결정해야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부정수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수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야 해 일선 지자체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재부가금 부과 수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여부 등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점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47억16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선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50억4300만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판단부터 환수·제재에 이르는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해도 지자체가 부정수급 여부와 처분 수위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감사 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결정된 사업주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자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약 29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 내용 등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자를 최대 5년간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처분 수위까지 결정해야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부정수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수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야 해 일선 지자체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재부가금 부과 수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여부 등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점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47억16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선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50억4300만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판단부터 환수·제재에 이르는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해도 지자체가 부정수급 여부와 처분 수위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감사 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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