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협의…세제 개편 보완 방안 논의할 듯
ISA는 납입 한도, 계약 기간 등 혜택 유지할 듯
부동산은 비거주 1주택 관련 내용 조정 가능성
기본공제 하향, 장특공제 폐지 등 재논의할 듯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보완책 마련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8.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21402458_web.jpg?rnd=2026081815165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법안의 국회 제출 전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신임 여당 대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당정간의 조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개편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ISA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었고, 만기는 의무가입 3년 이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번 개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ISA의 연간 납입 한도와 계약기간 관련 혜택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은 유지하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크게 늘린 부분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하향(12억→9억원)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종부세 부담 증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 ▲장특공제 한도 10억원 설정 ▲비거주 예외 요건 등에 대해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오는 23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정·보완을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가 보완안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책적인 제언이 재정경제부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며 "정부안을 제출할 때 바꾸는 수도 있고, 국회 조세소위 단계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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