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폐자재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 관련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 오후 1시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A씨가 약 600㎏에 달하는 폐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것 관련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폐자제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대 홀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오후 2시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사고 당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 오후 1시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A씨가 약 600㎏에 달하는 폐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것 관련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폐자제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대 홀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오후 2시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사고 당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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