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08/18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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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개 중소기업 대상…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부산지방국세청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부산지방국세청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거제·통영에 소재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의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은 거제·통영 이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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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08/18 15:2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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