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관광농원에 15일간 영업정지 초읽기

기사등록 2026/08/18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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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업정지 처분 내릴 듯

활옥동굴 입구와 활옥관광농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활옥동굴 입구와 활옥관광농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활옥동굴 입구 활옥관광농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시에 따르면 활옥동굴과 연접한 관광농원을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 활옥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도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법인이 애초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과 다른 영업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한 시는 시정을 명령한 뒤 지난주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관광농원이 사업계획을 벗어난 영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활옥동굴 내 사업장과 활옥관광농원 사업장의 요금 결제 시스템을 분리하라는 시의 시정 요구는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에는 관광농원 영업장과 활옥동굴 내 영업장이 같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혼용했다.

활옥관광농원과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서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관련 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이다. 처분 이후 활옥관광농원이 시의 시정 요구를 이행한 뒤 의견서를 내면 감면할 수 있다.

영업정지는 활옥동굴 입구에 자리한 활옥관광농원 상가와 주차장 등 시설물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활옥동굴 관광객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활옥관광농원 주차장은 일부가 영우자원 소유여서 전체 폐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이 사업계획과 다르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활옥관광농원과 활옥동굴이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관광농원 영업정지 처분이 활옥동굴 입장이나 통행, 시설물 이용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다. 광업권을 소유한 영우자원이 2019년부터 일부 구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선 9기 이동석 충주시장이 활옥동굴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효자 관광시설' 운영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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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활옥동굴 관광농원에 15일간 영업정지 초읽기

기사등록 2026/08/18 14:5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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