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병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재판행

기사등록 2026/08/18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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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5일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직장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60대 중국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같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60대 중국인 여성 동료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한 후 같은 달 28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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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병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재판행

기사등록 2026/08/18 13:16: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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