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양성 의료폐기물시설 의견 채택…주민감시 강화 요구

기사등록 2026/08/18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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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8t 처리 규모…장서리 1만3541㎡에 추진

실시간 오염물질 공개·주민감시요원·이행보증 등 안전장치 주문

[안성=뉴시스] 안성시 양성 의료폐기물시설 조감도 (사진=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캡쳐) 2026.08.18.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 양성 의료폐기물시설 조감도 (사진=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캡쳐)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감시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해 채택 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양성면 장서리 407의 13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중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다.

사업비는 400억원으로 하루 48t, 연간 1만6230t 규모의 의료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수집지역은 전국이다.

쟁점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예방 대책이다.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해당 시설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큰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사업자와 주민 간 민간협약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성=뉴시스]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시설 위치도 (사진=안성시 제공) 2026.08.18.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시설 위치도 (사진=안성시 제공) [email protected]

주요 대책으로는 폐기물 반입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 운영이 제안됐다.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준 초과 시 담당부서와 주민대표에게 즉시 알리는 경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조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학 연구소나 공인시험기관 등 독립된 외부기관을 통한 정기 성분분석도 주문했다.

협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과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동중지 협조의무와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업자 측은 지난달 인근 장서2리와 이현리를 대상으로 연간 1억3000만원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기간은 시설 교체주기인 30년으로 주민 건강검진과 의료비·교육비 지원, 주민 우선채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주민열람 과정에서는 시설 설치 반대와 건강·재산피해 우려, 간접영향권 설정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출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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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양성 의료폐기물시설 의견 채택…주민감시 강화 요구

기사등록 2026/08/18 13:2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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