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덜미…60대 불구속 기소
![[군산=뉴시스]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2/NISI20200102_0000456195_web.jpg?rnd=20200102121228)
[군산=뉴시스]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고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뒤 아내와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섭)는 A(6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수사 당시 A씨의 아내를 피의지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선 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지인 B(60대·여)씨에게 아내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 이후 B씨는 "제가 현장에 있긴 했지만 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도 동일하게 "현장에 있지만 내가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고생 뒤에 A씨가 있었느냐, A씨의 아내가 있었느냐를 살폈다. 이어 A씨의 아내가 조사에서 다소 남편의 편을 드는 듯한 진술까지 한 점을 종합해 아내를 피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의 태도는 달라졌다. 그는 "경찰 진술과 달리 나는 현장에 없었고 남편(A씨)이 부탁해서 경찰서로 출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받아본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A씨의 요청으로 아내와 B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흔하지 않은 일인 만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노리고 A씨 등이 거짓 진술을 짜맞추기로 공모한 것으로 봤다.
A씨의 아내가 돌연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도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자 입장을 바꾸기 위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당시 추행 현장에는 A씨와 B씨만 있었고 A씨가 주변에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정하면 사건 불송치를 노리고 서로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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