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회견하는 제천 노동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노동계가 충북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등 노동단체는 18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생계비를 반영한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시 등에 요구했다.
노동계는 "시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시의)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 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제천 지역 월 평균 임금은 268만원으로, 전국 평균 32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과 충북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32.4%와 35%지만, 이 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47%에 달하는 데다 상용직 비율도 도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앞서 도가 2021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충주시와 음성군 등이 같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김수완 전 제천시의원이 의원 발의해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이견이 나오면서 김 전 의원 스스로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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