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변호사 상담 지원…'법률상담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2026/08/18 09:09:41

최종수정 2026/08/18 09:4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문변호사 일대일 상담 제공…국선대리인 우선 선임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중앙행심위는 18일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 소송에 앞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청구 전 단계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희망자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가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하면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받은 뒤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상담을 맡은 변호사를 국선 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법률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변호사 상담 지원…'법률상담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2026/08/18 09:09:41 최초수정 2026/08/18 09:4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