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중수청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절차 구체화
경찰 등 중수청 통보서 고소·고발 불분명 등 제외
중수청 정원 2874명…검사→4급이상 상당 수사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66_web.jpg?rnd=202604301410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 사기·공갈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범죄 등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했다.
특히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시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중수청 직제를 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또 모든 지방청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중대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했다.
지방청별로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국제경제범죄수사과(부산)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했다.
특히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시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중수청 직제를 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또 모든 지방청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중대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했다.
지방청별로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국제경제범죄수사과(부산)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824_web.jpg?rnd=202608111159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이상 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등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으로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서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 외 지방청)을 설치했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이다.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두며 관할 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 가장 큰 규모인 1089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서는 수사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했다.
다만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해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수사관 미충원 시에는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무 성적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 승진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위 계급의 수사관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다만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으로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서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 외 지방청)을 설치했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이다.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두며 관할 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 가장 큰 규모인 1089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서는 수사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했다.
다만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해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수사관 미충원 시에는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무 성적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 승진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위 계급의 수사관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다만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