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시행…안전·쾌적한 주거환경 구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승강기를 폭염과 집중호우 발생 시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H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의 설계 기준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제기돼왔다.
침수 감지와 관제 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 또는 운행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하중·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과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승강기의 내부 디자인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행 이후 LH에서 새롭게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LH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에 대한 교체 공사 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설치 여건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LH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의 설계 기준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제기돼왔다.
침수 감지와 관제 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 또는 운행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하중·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과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승강기의 내부 디자인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행 이후 LH에서 새롭게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LH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에 대한 교체 공사 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설치 여건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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