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도 위험근무수당 대상"

기사등록 2026/08/17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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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조사서 부정수급 판단

法 "위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방의회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감전 등 전기 취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위험근무수당 310여만원을 받았으나, 업무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 처분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 업무를 맡는 A씨 등의 업무가 위험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자, 지자체는 자체 감사를 거쳐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220볼트(V) 이상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처분에 불복했다.

김 부장판사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가 흔하지 않다고 해서 전기 취급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행위를 직무로 수행하는 경우 위험 노출 빈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무의 위험성을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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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도 위험근무수당 대상"

기사등록 2026/08/17 09:4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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