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값 적게 쳐줬다"…고물상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8/17 13:17:11

최종수정 2026/08/17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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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폐지 가격을 낮게 쳐줬다는 이유로 업주와 다툰 후 고물상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5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사무실 건물 옆에 있던 마대자루 위에 던져 건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주워 온 폐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지 가격을 두고 고물상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A씨에게 폐지 가격을 다시 계산해 자신의 계산이 맞으면 지급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재계산을 거쳐 A씨에게 지급했던 폐지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법원에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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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값 적게 쳐줬다"…고물상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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