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이가 집에 없던 날에도 이어진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와 망치 협박에 시달리던 가족이 결국 전세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긴급 이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16/NISI20260816_0002213715_web.jpg?rnd=20260816092136)
[서울=뉴시스] 아이가 집에 없던 날에도 이어진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와 망치 협박에 시달리던 가족이 결국 전세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긴급 이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던 가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2023년 이사 직후 아랫집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A씨의 자녀가 걷기 시작한 날부터 아랫집의 세대 호출과 항의가 시작됐다.
A씨는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추가로 깔고 아이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이가 집에 아예 없던 날에도 아랫집은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새벽 시간 인터폰을 울리거나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은 물론, 현관문을 발로 차기를 반복했다. A씨는 "어느 날은 집에 없는데 현관문 쪽에서 가스 터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해 CCTV를 확인했더니 아랫집 주민이 발로 차고 가더라"라고 전했다.
또한 A씨 가족이 앞집에서 식사를 하던 날, 아랫집 주민은 망치를 들고 올라와 현관문을 내리치고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앞집에 있던 있는 상태였는데, 한 시간쯤 지나니 '쾅' 하더니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경찰을 부르고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망치로 내려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아랫집 주민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랫집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랫집 주민은 직접 찾아오는 대신, A씨를 층간소음으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지속해서 출동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A씨는 아이를 등원시킬 때마다 호신용품을 지참해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작은 현관문 소리에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아이와 부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아이가 고성을 들은 뒤부터 극도로 불안해했고, 저 역시 작은 소리에 놀랄 정도로 불안 증세가 심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안전을 위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가량 남았음에도 지난 4월 긴급히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