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와 지역사회가 1919년 구리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도 서훈을 받지 못한 구리 출시 독립운동가 심점봉 선생의 서훈을 재신청한다.
15일 구리시와 심점봉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시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1894년생인 심점봉 선생은 19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당시 양주군 구리면에서 진행된 구리 만세운동을 면서기를 하던 이웃 이강덕과 함께 이끌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심 선생은 2심을 거쳐 당시 조선총독부 최고법원인 고등법원에까지 상고하며 독립만세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내린 와타나베 초 판사의 판결문에는 “우리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바탕을 둔 의사 발동으로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는 심 선생의 발언이 남아있다.
이 같은 행적에도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1983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강덕 선생과 달리 심점봉 선생은 10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옥된 이듬해인 1920년 4월 사면을 받고 나온 뒤 별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이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2008년 심 선생의 손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었지만 '행적미상자'로 분류돼 서훈을 받지 못했었다.
다행히 올해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 과정에서 행적미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길이 열렸다.
심점봉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시민추진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행적미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가능성이 열려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서훈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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