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금연아파로 지정된 가운데 주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2026.08.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5/NISI20260815_0002213450_web.jpg?rnd=20260815103635)
[안양=뉴시스]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금연아파로 지정된 가운데 주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2026.08.15.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석수동 소재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만안구 제16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로 최종 지정됐다고 만안구보건소가 1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전체 입주 세대주 중 78%의 동의를 얻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보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정 즉시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내년 2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해당 공용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입주민은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이웃 간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는데,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입주민 스스로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층간흡연과 공용공간 간접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주민 자발적 동의를 통한 금연아파트 지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법상 거주 세대주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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