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찰이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자 75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지역 폭주족 주요 집결지 17곳에 사이드카와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유관기관 인력 등 총 187명과 순찰차·사이드카·비노출 차량 등 78대를 집중 배치하고 폭주족 단속을 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교차로 점거를 시도했고 구경꾼들도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집결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신속한 경력 배치로 이를 원천 차단했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9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또 자동차전용도로인 앞산터널을 오토바이로 주행한 운전자 1명을 형사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지역 폭주족 주요 집결지 17곳에 사이드카와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유관기관 인력 등 총 187명과 순찰차·사이드카·비노출 차량 등 78대를 집중 배치하고 폭주족 단속을 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교차로 점거를 시도했고 구경꾼들도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집결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신속한 경력 배치로 이를 원천 차단했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9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또 자동차전용도로인 앞산터널을 오토바이로 주행한 운전자 1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무면허 운전 5명과 음주 운전 11명, 지명 통보 대상자 2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명을 각각 적발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시, 동구청, 수성구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21명과 운행차 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5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수사·특정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시, 동구청, 수성구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21명과 운행차 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5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수사·특정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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