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육대회서 관절 부상…法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기사등록 2026/08/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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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군 부대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얻고 전역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에게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부대 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경합 과정에서 왼쪽 골반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전역 후 보훈지청에 "부대 내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단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제가 입은 부상은 기존에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상 이후에도 여러 근무 투입으로 치료가 지연된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며 설령 국가유공자 미해당 대상이어도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한다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에 해당되려면 당시 입은 부상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와 교육훈련 당시 발생해야 한다"며 "원고(A씨)가 주장하는 '축구시합'이 법에 해당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은 국민의 생명·재산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부상을 입었다면 가능하다"며 "의료기록을 볼 때 원고의 부상은 군 체육활동 중 외상요인이 70%를 차지하므로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고(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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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체육대회서 관절 부상…法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기사등록 2026/08/16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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