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다 몸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 무죄…왜?

기사등록 2026/08/15 09:00:00

최종수정 2026/08/15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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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혐의 기소 1심…"공소사실 내 폭행 시점, 명확치 않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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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거녀와 다투다 그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23일 오후 10시17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함께 동거하던 B(당시 50·여)씨와 다투다 B씨를 밀쳐 머리 부상을 입게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지며 A씨가 B씨를 벽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 인해 B씨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날 아침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 밤이 되서 귀가한 이후 B씨가 여전히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자 119에 이를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약 한 달 뒤인 6월18일께 병원에서 숨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숙취로 인해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된 후두부 부종의 발생 시각과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확한 시간에 A씨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 발생 50분 전인 23일 오후 9시23분께 A씨는 B씨와 그의 모친 간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B씨로부터 머리 부분을 두 차례 폭행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구급대원은 양 측 모두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경찰 역시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부탁에 오후 10시17분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상황이 마무리되자 외출한 A씨는 B씨와 오후 11시9분부터 약 30분간 7차례에 걸쳐 통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A씨의 폭행이 입증될 수 없다고 봤다.

B씨의 사인인 머리 부종은 공소사실 속 폭행 시점에도 외형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B씨가 통화를 나눴다면 그때까지는 의식이 명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해봤을 때 인정되는 사실을 본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해당 시점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 의학적 소견 역시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의학적 소견은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닌 외상 발생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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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다 몸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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