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2/06/NISI20231206_0001430117_web.jpg?rnd=20231206112637)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샤워실에 있던 여성 다이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버샵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 한 다이버샵에 근무하면서 여자 샤워실에 있던 다이버들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 한 다이버샵에 근무하면서 여자 샤워실에 있던 다이버들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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