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이 매장 전자기기 빼돌려 중고거래…法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8/16 09: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업무상 횡령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 넘게 범행…총 67회, 약 5039만원 빼돌려

法 "장기간 범행, 범죄 취득 이익 도박 활용해"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2024.12.23.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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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일하며 반품받은 스마트워치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영업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영업 직원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기기 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벌어졌다.

A씨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 받은 애플워치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전자기기를 팔거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5039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매달 조금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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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 매장 전자기기 빼돌려 중고거래…法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8/16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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