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차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4년 1월 부산에서 차량을 몰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31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사고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 모두 '고의 사고'였다고 봤다.
A씨가 의도적으로 상대 차량 쪽으로 접근해 사고가 발생한 정황과 사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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