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일자리 보조금 3000만원 부정 수령한 업주 집유

기사등록 2026/08/16 10:00:00

최종수정 2026/08/16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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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도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년일자리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반도체 관련 LED 제작·시공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지역청년 일자리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 직원을 채용한 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도내 사업장에서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2년간 매월 인건비 2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충북도 주관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A씨는 2023년 해당 직원이 대학 입학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됐음에도, 정상적인 원격 근무를 한 것처럼 수기로 근무상황표를 기재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근태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정수령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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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꾸며 일자리 보조금 3000만원 부정 수령한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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