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정기회의
특별전문위원회, 개선 과제 등 권고안 마련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399_web.jpg?rnd=20260727092645)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또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도 심의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다.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아래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또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도 심의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다.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아래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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