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팔원숭이와 뭐길래?"…SNS 영상 올린 인도 배우, 야생동물 당국 조사

기사등록 2026/08/17 02:3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인도의 유명 영화배우가 멸종위기종인 긴팔원숭이와 함께 있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야생동물 당국이 해당 동물의 출처와 이동 경위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 배우 비크람은 최근 SNS에 긴팔원숭이를 안고 놀아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매체는 해당 긴팔원숭이를 비크람의 새 반려동물로 소개했다.

하지만 영상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후 타밀나두주 산림 당국은 영상 속 긴팔원숭이가 어떻게 개인 주택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동 과정에서 관련 허가와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국이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해당 긴팔원숭이는 2020년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정부에 신고된 개체 중 하나로 추정된다. 공식 기록에는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로 기재돼 있다.

기록상 긴팔원숭이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는 지난 6월5일 마니푸르주에서 남부 타밀나두주 에로드 지구 페룬두라이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난 8월5일에는 수컷 1마리와 암컷 1마리가 첸나이에 있는 비크람의 친척 집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와 서류가 발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마니푸르주에서 신고된 긴팔원숭이는 모두 8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긴팔원숭이가 불법으로 밀반입됐거나 비크람이 직접 소유·반입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긴팔원숭이는 태국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작은 유인원이다. 서식지 파괴와 사냥, 불법 반려동물 거래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긴팔원숭이의 국제 거래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도에서도 관련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이동할 경우 당국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조사에는 인도 야생동물범죄통제국(WCCB)도 참여했다. 야생동물 활동가들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마니푸르가 불법 야생동물 거래의 경로로 이용되는 만큼 긴팔원숭이가 인도에 들어온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국적 동물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뭄바이와 푸네 공항으로 들어온 이국적 동물 350여 마리가 압수됐으며, 올해 2월에는 첸나이에서 거북이와 이구아나, 뱀 등 31마리가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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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원숭이와 뭐길래?"…SNS 영상 올린 인도 배우, 야생동물 당국 조사

기사등록 2026/08/17 02: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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